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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20 |
제목 | 자동차대여사업 휴(폐)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 ||
수수료 | 수수료 1,4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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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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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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