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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013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 ||
접수부서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3년 주기 화물자동차 주기적 신고의무에 따른 허가사항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검토 > 수리 (허가증 재발급) | ||
관련법규 |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 등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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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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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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