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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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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608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685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관련법규 사업계획서 1부,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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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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