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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85 |
제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사업계획서 1부,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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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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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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