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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1252 |
제목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지위승계 포함)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지위승계 포함)할 때 변경등록(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 교부 | ||
관련법규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위승계시)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대표자 변경시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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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지위승계 포함)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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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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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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