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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920 |
제목 |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10,000원(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대장정리-(등록면허세 납부)-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
구비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제1항 | ||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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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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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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