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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1616 |
제목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불가피하게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조종자의 선임을 연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연기승인-통보 | ||
관련법규 | 없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을 제외한 검사대상기기 관련 민원은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담당합니다. | ||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 | ||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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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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