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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865 |
제목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10,000원(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대장정리-(등록면허세 납부)-신고확인증 교부 | ||
관련법규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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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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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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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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