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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969 |
제목 | 개명신고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개명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허가후 결정문을 지참하고 전국 시구읍가족관계부서에 신고 | ||
관련법규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개명 신고 요령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
<개명신고>
1.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한 후 개명허가 결정문 지참 * 개명허가 신청 관할법원 : 주소지관할법원(강동구 관할 : 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109~2110)
3. 신청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고인 : 개명당사자
5. 신청기간 :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6.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개명신고서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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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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