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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651 |
제목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등록된 건설업체의 대표자 및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업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관계 공무확인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교부 | ||
관련법규 | 공통사항:건설업등록증,설업등록수첩,인도장,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소재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내용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가능시 구비서류 징구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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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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