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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975 |
제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20,000원(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대장정리-(등록면허세 납부)-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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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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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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