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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748 |
제목 | 수렵면허 신청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수렵면허신청에 의해 면허장을 발급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신규 10,000원, 도시철도채권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유무조회 및 결재 → 면허증 발급 | ||
관련법규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제44조1항, 제52조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면허증의 구분(법 제44조) - 제1종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수렵면허: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ㅇ 면허의 제한 (결격사유: 법 제46조) - 1.미성년자. 2.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원본) 2. 수렵강습이수증(원본, 최근1년이내 야생생물관리협회 발행) 3. 총포소지허가증(사본) 또는 신체검사서(원본, 최근1년이내 병원 발행)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원본, 최근1년이내 병원 발행) 또는 운전면허증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원본, 최근1년이내 병원 발행) 4. 증명사진 5. 도시철도채권(원본, 신한은행 구매, 1종 15만원 / 2종 7.5만원) 6. 수수료 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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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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