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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4057 |
제목 | 이혼신고서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이혼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법원에 이혼 신청- 합의문, 또는 판결문 수령- 신고서작성-수리-기록 | ||
관련법규 | 이혼신고서(합의이혼-법원의 이혼확인서 / 재판이혼-판결문,확정증명원)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요령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
1.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이혼당사자
협의이혼 - 주소지관할 법원(강동구 관할 : 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109, 2110)에 이혼신청, 확인서 수령후 -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련부서에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확인서 제출 * 확인서 : 3개월만 유효 - 신고인 : 양방의 인적사항과 서명이나 도장이 날인된 신고서를 일방이 신분증 지참, 제출가능 - 구비서류 ① 이혼신고서 1부. (남편, 아내의 날인 또는 서명필요)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③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 경과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이혼 -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 - 판결문, 확정증명원 지참하여 전국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련부서에 이혼신고서 제출 - 신고인 : 양방 중 일방이 기재, 제출 가능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부과) - 구비서류 ① 이혼신고서 1부. ② 이혼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또는 송달증명원) 각 1부. ※ 신청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1개월 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분확인
가. 협의이혼일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나. 재판이혼인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인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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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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