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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6406 |
제목 | 혼인신고서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 접수 및 수리- 기록 | ||
관련법규 | 혼인신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혼인신고 요령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
- 신고인 : 남편, 처 쌍방이 신분증 원본 지참 *일방이 신고 : 불참한 일방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날인 또는 서명) -신고서 내용 당사자 등록기준지, 양가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기재 * 19세 이상 성년 2명의 증인란 기재(서명이나 날인 필요) - 접수처 : 주소지, 등록기준지 무관 전국 시구읍면 등록기준지관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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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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