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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813 |
제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연장사유 판단->결정->통지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 | ||
구비서류 | 1.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연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연장신청서 | ||
-연장신청대상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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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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