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548 복사 | ||
---|---|---|---|
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1843 |
제목 | 사망신고서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사망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수리- 기록 | ||
관련법규 |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시 유의사항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1.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서 사망처리 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고인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
5.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경과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6.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인우보증서 등)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첨부파일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