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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3 | 조회수 | 2146 |
제목 | 출생신고서 | ||
접수부서 | 민원행정과 | ||
민원내용 | 출생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 및 수리-기록 | ||
관련법규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요령 |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출생신고> 1.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5.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6.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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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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