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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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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19 조회수 981
제목 자동차말소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본관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민원내용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도난,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
수수료 1,000원 (말소등록세:15,000원)
처리흐름 [등록서류 접수] → [검토 (자동차등록 출력 대조 및 확인(압류.저당등)] → [등록세 납부확인] → [말소등록]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자동차등록령 제31조,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개인 (본인방문 시) 

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원본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폐차인수증에 확인 되면 필수 서류 아님) ④ 신분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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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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