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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81 |
제목 | 자동차말소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본관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 ||
민원내용 |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도난,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 | ||
수수료 | 1,000원 (말소등록세:15,000원) | ||
처리흐름 | [등록서류 접수] → [검토 (자동차등록 출력 대조 및 확인(압류.저당등)] → [등록세 납부확인] → [말소등록]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자동차등록령 제31조,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
개인 (본인방문 시) ①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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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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