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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150 |
제목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서 | ||
접수부서 | 도로과 | ||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원본), 건설업등록수첩(원본) |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건설행정팀(☎ 02-3425-6382,6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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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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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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