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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1531 |
제목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상세주소(동, 층, 호)를 사용할 수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 불편해소 및 우편물 등 수령의 편익증대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부여신청(소유자 등)->기초조사->대장등록->부여통보(14일이내) | ||
관련법규 | 상세주소 부여신청서(붙임참조), 건축물대장 평면도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차인 요청시 건물주의 동의 필요(신청서에 건물주 동의 서명란 참조), 임대차 계약서에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을경우 별도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서 첨부 | ||
구비서류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02-3425-622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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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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