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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1562 |
제목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신청서 | ||
접수부서 | 도로과 | ||
민원내용 |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별표5참조(건당 2천원)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 | ||
관련법규 | 첨부화일 참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첨부화일 참조 | ||
구비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재발급 안내입니다. 기존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발급 하시는 경우, 기존 건설업 수첩에 기재된 공사실적은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여 재기재 받으셔야합니다.
<구비서류>--------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함),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존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원본,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등록증, 수첩 각각 2천원
*******처리절차******* 건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별첨양식)작성→ 접수 → 검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직인의뢰→ 교부 문의사항 담당 : 도로과 건설행정팀(02-342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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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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