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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17 |
제목 | 주민등록신고 | ||
접수부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국내 어느곳에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 또는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주민등록신고→접수→처리 | ||
관련법규 | 주민등록신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고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출생신고로 갈음처리 | ||
2017.11.28. , 2020.10.13. 개정된 주민등록 신고 서식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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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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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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