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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1849 |
제목 | [2020.2.18.개정]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13호) | ||
접수부서 | 구청 및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시 작성하는 업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민원신청-신분확인-위임장 및 동의서 확인-수수료 징구-증명서 교부 | ||
관련법규 | 1.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2.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분에 따른 유의사항 - 국내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위임장(첨부 서식)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법정대리인의 인감확인) - 재외국민 :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부동산 매도용은 세무서 경유) | ||
구비서류 |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 ||
[2020.2.18.개정]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1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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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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