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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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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3 조회수 1849
제목 [2020.2.18.개정]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13호)
접수부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내용 인감증명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시 작성하는 업무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민원신청-신분확인-위임장 및 동의서 확인-수수료 징구-증명서 교부
관련법규 1.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2.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분에 따른 유의사항 - 국내에 주소를 가진 주민 : 위임장(첨부 서식)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법정대리인의 인감확인) - 재외국민 :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부동산 매도용은 세무서 경유)
구비서류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2020.2.18.개정]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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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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