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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66 |
제목 |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 ||
접수부서 |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주민등록증 분실시 전국 읍,면,동에 신고하는 사무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분실신고서 제출→접수→처리 | ||
관련법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주민등록증 분실로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ARS 1382)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2조 | ||
2016.12.30. 개정된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청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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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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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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