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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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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113
제목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접수부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민원내용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거주지 이동후 → 14일 이내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관련법규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이 하여햐 함
구비서류 주민등록법 제16조

2023.11.21. 및 2024.6.18. 개정된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1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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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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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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