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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113 |
제목 |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서 | ||
접수부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민원내용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거주지 이동후 → 14일 이내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 ||
관련법규 | 신분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이 하여햐 함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법 제16조 | ||
2023.11.21. 및 2024.6.18. 개정된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15호서식)입니다. 첨부 서식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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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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