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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814 |
제목 |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 ||
민원내용 | 채무 변제가 완료 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을 등록 | ||
수수료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수수료 1,000원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증지수수료, 등록면허세(은행)수납] → [자동차등록원부(을부)등재(전산입력)] | ||
구비서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 ||
<구비서류> ○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저당 설정 계약서(분실된 경우 분실확인서)
○ 제권판결등본(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방문자신분증 (저당권자 미방문 시 인감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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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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