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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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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641
제목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제2청사 1층)
민원내용 합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 연장사유 적합여부 판단 → 연장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기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연장신청 사유발생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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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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