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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631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법인 합병 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의 합병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수리→통보 | ||
관련법규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1통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에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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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임원의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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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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