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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0 | 조회수 | 703 |
제목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서경빌딩 2층) | ||
민원내용 |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대리운전신고서제출→서류검토,각종조회→대리운전신고수리 | ||
관련법규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3*4)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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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사업자 ㅇ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ㅇ배우자 및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월 이내) ○ 대리운전자 ㅇ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내에서 과거 4년간(7년)사업용 자동차(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3년(6년)이상인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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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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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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