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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4 | 조회수 | 69 |
제목 | 수송시설확인신청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6,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류검토(현장조사)→확인 | ||
관련법규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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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수송시설 13㎡이상인지 여부 ㅇ신청자 본인 소유여부 또는 임차시 임차계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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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시행령,시행규칙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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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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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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