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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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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69
제목 수송시설확인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송개시전의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6,000원
처리흐름 신청→서류검토(현장조사)→확인
관련법규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수송시설 13㎡이상인지 여부
ㅇ신청자 본인 소유여부 또는 임차시 임차계약 여부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시행령,시행규칙제24조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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