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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729 |
제목 |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 | ||
민원내용 | 저당권자가 변경된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 ||
처리흐름 | [서류접수] → [검토] → [증지수수료.등록면허세(은행)수납] → [전산입력/자동차등록원부(을부)등재] | ||
구비서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저당권 이전 등록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양도:구 저당권자, 양수: 신 저당권자)
○ 신분증 (구 저당권자 미방문 시 구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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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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