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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841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인가통보 | ||
관련법규 | 1. 개별화물(개인용달)양도,양수 신청서1부(소정양식) <br>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br>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br> 하는 서류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br> 차고지 적정 여부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24조 <br>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4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41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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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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