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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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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7 조회수 1239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16,000원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검토→시설확인→등록→통보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사무실 면적 : 20 ㎡이상
2. 자 본 금 : 1억 이상
3. 사 용 인 부 : 2인 이상(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4. 피해보상이행보증금 : 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현재 신규허가는 제한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함)의 제적초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1부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5.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6.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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