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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675 |
제목 |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제2청사 1층 자동차등록 민원실) | ||
민원내용 |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함 | ||
수수료 | 등록면허세(저당권설정가액의 1천분의2), 증지수수료(저당권설정가액의 1천분의4)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및 서류검토] → [증지수수료,등록면허세(은행)수납] → [자동차등록원부(을부)등재(전산입력)] | ||
구비서류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계약서(인감도장날인)
○ 방문자신분증
○ 차주, 채무자 미방문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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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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