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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618 |
제목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과 등록, 변경신고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23,000원 변경은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 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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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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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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