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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793 |
제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신축건물 또는 기존건물에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신고 후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신축건물 → 건축과, 기존건물 → 환경보전과에서 처리)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준공검사조서작성→ 결재 → 통지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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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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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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