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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614 |
제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적합하게 운영·관리 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오염도 검사) → 결재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없음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 02-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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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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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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