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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623 |
제목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신고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임(공동주택에 해당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필요시) → 결재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
구비서류 |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로(☎3425-58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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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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