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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613 |
제목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신고필증 교부 | ||
관련법규 | 없음 | ||
구비서류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 | ||
절연유교체 및 관리대상기기 폐기 시 (변경)신고 서식입니다. 신고후 처리기간은 7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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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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