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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775 |
제목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특정공사의 특정장비,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하기 전 신고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2.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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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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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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