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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741 |
제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
접수부서 | 청소행정과 |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폐쇄를 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3425-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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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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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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