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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880 |
제목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변경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등록 5만원, 변경 3만원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5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 시설,장비,인력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 | ||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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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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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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