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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950 |
제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신고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 약속하거나 합병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양도계약서(사본),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자산평가액보고서, 시설,장비,인력 관련서류 일체 | ||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공업 양도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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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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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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