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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970 |
제목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 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임 | ||
수수료 | 등록 5만원, 변경 3만원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장비,인력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등록 및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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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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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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