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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72 |
제목 |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변경하고자 할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 ||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건축물의 용도 및 위법사항 확인 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3.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 | ||
구비서류 | 1.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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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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