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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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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푸른도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3347
제목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접수부서 푸른도시과
민원내용 자경 및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법원에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임
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푸른도시과)-확인,조사-검토-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푸른도시과)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
구비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재직자증명서)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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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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