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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3347 |
제목 |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 ||
접수부서 | 푸른도시과 | ||
민원내용 | 자경 및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법원에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임 | ||
수수료 | 1,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푸른도시과)-확인,조사-검토-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푸른도시과) | ||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 | ||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재직자증명서)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 ||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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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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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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