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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95 |
제목 | 게임 관련업 신규신고(게임제작,배급업 및 청소년게임장,PC방,복합유통, 일반게임장) 등록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일반 게임장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강동구 수수료 조례에 의함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6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건축물 용도 및 위법사항 확인 2. 지방세 완납여부 조회 3.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여부 확인 4.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여부 5 .전기안전점검 여부 | ||
구비서류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3. 영업소의 등기부 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1부. 4.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의 면적 포함) | ||
처리요령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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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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