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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706 |
제목 | (축산물)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 얻고자 신청(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
수수료 | 5,000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성안 - 결재 - 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 ||
구비서류 | 내용 붙임 | ||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첨부파일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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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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