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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공동주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273 |
제목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접수부서 | 공동주택과 | ||
민원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
수수료 | 0 | ||
처리흐름 | 접수 - 확인 - 검토 - 자격증작성 - 자격증교부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실무경력 증빙서류 |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구비 서류>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가.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나. 근로소득증명원 1부 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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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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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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