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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906 |
제목 |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결재 → 통보 |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
구비서류 | 등록증,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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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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