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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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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738
제목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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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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